모든 갈래에 경력이 붙습니다
기사 등급에는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처럼 경력 없이 열리는 갈래가 있습니다. 기술사에는 그런 갈래가 없습니다.
열한 갈래 중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 다른 종목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5호)와 외국에서 동일 종목 자격 취득자(11호)입니다.
둘 다 이미 기술사 수준을 입증한 경우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경력 없이 처음 도전」하는 길은 없습니다.
보유 자격에 따른 경력 연수
| 이미 가진 것 | 필요한 실무경력 | |
|---|---|---|
| 1호 | 기사 자격 | 4년 |
| 2호 | 산업기사 자격 | 5년 |
| 3호 | 기능사 자격 | 7년 |
| 10호 | 자격 없음(경력만) | 9년 |
등급이 한 칸 낮아질 때마다 1년, 2년씩 늘어납니다. 기사 4년 → 산업기사 5년 → 기능사 7년의 간격이 균등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아예 없으면 9년입니다. 기능사와의 차이가 2년이므로, 기능사를 먼저 따는 것이 2년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학력에 따른 경력 연수
| 학력 | 졸업 후 실무경력 | |
|---|---|---|
| 4호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 6년 |
| 6호 | 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 7년 |
| 7호 |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 8년 |
학력 갈래는 1년 간격으로 정연합니다. 대졸 6년, 3년제 7년, 2년제 8년입니다.
여기서 「관련학과」는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입니다. 학과명이 비슷하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산점은 졸업 후입니다. 재학 중의 경력은 이 호로는 세지 않습니다.
교육훈련과정 이수자도 두 갈래입니다
8호는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6년, 9호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8년입니다.
기사 수준 6년은 대졸 6년과 같고, 산업기사 수준 8년은 2년제 전문대 8년과 같습니다. 학력 갈래와 나란히 설계돼 있습니다.
어느 기관의 과정인지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합니다. 이수만 했다고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어야 합니다.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가 핵심 개념입니다
거의 모든 호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가 붙습니다. 별표는 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즉 경력이 있어도 그 분야가 응시 종목과 이어지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 연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반대로 유사 직무분야로 인정되면 정확히 같은 일이 아니어도 경력이 살아납니다. 판단 근거는 고용노동부령입니다.
5호 — 다른 종목 기술사
5호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술사 자격 취득자입니다. 경력 요구가 없습니다.
이미 같은 분야에서 최상위 등급을 통과했으므로 추가 경력을 묻지 않는 구조입니다. 기능장에도 같은 갈래(5호)가 있습니다.
다만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제한은 여기에도 붙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기술사는 이 호로 열리지 않습니다.
11호 — 외국 자격
11호는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유사」가 아니라 「동일한 종목」입니다.
다른 호들이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를 쓰는 것과 문언이 다릅니다. 종목 단위로 대응돼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과목 면제 쪽에서는 외국자격이 별도로 다뤄집니다 — 상호 인정 협약이 있으면 협약의 내용에 따라 면제됩니다 — 검정 과목 면제 기준.
기사·산업기사와 비교하면
기사는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기능사 취득 후 3년이면 응시할 수 있고, 관련학과 대졸(졸업예정자 포함)은 경력 없이 열립니다. 기사 쪽 열 갈래는 기사 응시자격은 열 갈래입니다 글에 정리했습니다.
산업기사는 더 낮습니다. 여덟 갈래의 세부 조건은 산업기사 응시자격 여덟 갈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경력 없는 갈래」가 사라지는 것이 이 제도의 뼈대입니다.
기술사에서는 그 갈래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최상위 등급의 성격이 응시자격 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장 짧은 길은 어떻게 고르나요?
여러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관련학과 대졸자가 기사 자격도 가지고 있다면 4호(6년)와 1호(4년)가 모두 열립니다.
이때 더 짧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별표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므로 유리한 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산점이 다릅니다 — 1호는 기사 취득 후, 4호는 졸업 후입니다. 같은 경력이라도 어느 시점부터 세느냐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했고, 같은 해에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도 졸업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같은 직무분야에서 계속 일했다면 2호(산업기사 취득 후 5년)로 2023년에, 6호(3년제 졸업 후 7년)로는 2025년에 각각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두 갈래가 모두 열려도 더 이른 2호를 기준으로 2023년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을 잘못 세기 쉬운 지점
1·2·3호는 모두 「자격을 취득한 후」입니다. 자격 취득 이전의 실무는 세지 않습니다.
4·6·7호는 「졸업 후」이고, 8·9호는 「이수 후」입니다. 세 종류의 기산점이 섞여 있습니다.
반면 10호는 기산점이 없습니다 — 단순히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입니다. 자격도 학력도 없는 경우에 쓰는 호이기 때문입니다.
왜 등급 간격이 균등하지 않은가
기사 4년 → 산업기사 5년 → 기능사 7년으로, 간격이 1년과 2년입니다. 균등하지 않습니다.
기사와 산업기사는 인접 등급이고, 기능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아래이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등급 차가 클수록 경력 요구가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자격이 아예 없는 10호가 9년인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기능사(7년)와의 차이가 다시 2년입니다.
10호가 남겨 두는 길
10호는 자격도 학력도 교육훈련도 없이 실무경력만으로 열리는 유일한 호입니다. 대신 9년으로 가장 깁니다.
다른 호들이 모두 「무엇을 취득한 후」 또는 「졸업·이수 후」로 기산점을 잡는데, 10호만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즉 현장 경력만으로도 최상위 등급에 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가 남겨 두고 있습니다. 기능장 4호도 같은 자리에 같은 9년을 둡니다.
나는 지금 응시할 수 있나요?
- 내 경력이 응시 종목의 동일·유사 직무분야인가
- 보유 자격이 있으면 1·2·3호, 없으면 10호(9년)
- 학력 갈래(4·6·7호)와 비교해 더 짧은 쪽을 고른다
- 관련학과·지정 교육훈련기관 해당 여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확인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관련학과 목록,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의 범위, 지정 교육훈련기관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졸업자등」에 포함되는 학력의 범위, 실무경력의 산정 방법(중복 기간·단시간 근무 처리)도 별도 기준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