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해당하나요 — 내 경로 찾기
| 경로 | 학력 전제 | |
|---|---|---|
| 1호 |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 — |
| 2호 |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 3호 | 평생교육시설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 |
| 4호 |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 | |
| 5호 |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국가 자격 취득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 6호 |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간호사 면허 요건 충족자) | — |
실무에서 가장 많은 경로는 4호(학원 교습과정)입니다. 1호·3호만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를 인정하고, 2호는 이 괄호가 없습니다. 1호는 학력 전제가 따로 없고, 2호부터 5호까지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를 전제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령상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 1~4호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곳이어야 하며(간호법 제6조 제2항), 지정받지 않은 기관의 과정은 응시자격을 채우지 못합니다.
교육시간은 얼마인가요 — 이론·실습 전 구간
| 구분 | 시간 | 근거 |
|---|---|---|
| 이론교육 | 740시간 이상 |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
| 실습교육(전체) | 780시간 이상 |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
| └ 그중 병원급 의료기관 실습 | 400시간 이상 | 같은 호 후단 |
| └ 대체기관 실습으로 갈음 가능한 한도 | 최대 234시간 | 제2조 제2항 |
| 이론+실습 합계(최소) | 1,520시간 | 740+780 계산 |
실습 780시간 중 병원급 의료기관(조산원 제외)·보건소에서 채워야 하는 400시간은 고정입니다. 나머지 380시간 안에서만 최대 234시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관 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호(외국 자격 취득자)·6호(간호사 요건자)는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 계산 사례 2개
사례 1. 갑은 고졸 학력으로 지정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4호)에 등록했습니다. 이론 740시간을 마치고, 실습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400시간, 그 외 기관에서 380시간을 채워 전액 자체 이수했습니다.
이론 740h + 실습(병원급 400h + 그 외 380h = 780h) = 1,520h → 교육과정 이수 완료, 국가시험 응시 가능
사례 2. 을도 같은 학원 과정이지만, 실습 중 234시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갖춘 대체기관 실습으로 채웠습니다.
실습 400h(병원급, 고정) + 234h(대체기관, 상한 234h 이내) + 146h(그 외 기관) = 780h → 이론 740h + 실습 780h = 1,520h, 동일하게 이수 요건 충족
두 사례 모두 최종 이수 시간은 같습니다. 대체기관 실습 234시간 한도는 어디서 배우는지를 바꿀 뿐, 총 이수 시간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관리를 위탁하며, 매년 2회 이상 시행됩니다.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 개요(치의학기초개론·한의학기초개론 포함), 보건간호학 개요, 공중보건학개론(보건의료 관계 법규 포함), 실기이며 필기시험으로 치르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합니다(간호법 시행규칙 별표 2).
응시원서는 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에서 국시원이 정하는 서식으로 제출하며, 시험 일시·장소·접수기간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됩니다(간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합격만으로 곧바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자격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흔한 오해 —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학원만 등록하면 응시할 수 있다」는 오해 — 지정받지 않은 학원의 과정은 응시자격을 채우지 못합니다. 등록 전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습은 아무 병원에서나 채우면 된다」는 오해 — 병원급 의료기관 실습 400시간은 고정이고, 나머지만 대체기관 실습으로 최대 234시간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자격이 생긴다」는 오해 —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자격이 완성됩니다. 합격일과 자격 취득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명세서·수료증에 적힌 교육시간이 위 표와 다르게 이론·실습을 합산해 표기한 경우, 병원급 실습 400시간이 그 안에 포함돼 있는지 학원·양성소에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호(간호사 요건 충족자)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 자체를 이수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이론·실습 시간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국시원 응시원서를 낼 때는 최종학력증명서와 함께 이수한 교육기관이 발급한 이론·실습 이수증명서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접수 단계에서 되묻는 일을 줄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