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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Form · 자격·제도 읽을거리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여섯 갈래, 교육시간은 이론 740·실습 780시간입니다

가장 흔한 경로는 고졸 이상 학력자가 지정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하는 길입니다. 그 밖에도 특성화고 졸업, 국·공립 양성소, 평생교육시설, 외국 자격, 간호사 요건까지 모두 여섯 갈래이고, 어느 길이든 교육과정 이수 뒤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여섯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이론교육 740시간 이상 + 실습교육 780시간 이상(그중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40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기초간호학 개요·보건간호학 개요·공중보건학개론·실기, 필기)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간호법 제6조·제8조,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5조).

나도 해당하나요 — 내 경로 찾기

경로학력 전제
1호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2호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고등학교 졸업 이상
3호평생교육시설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4호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
5호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국가 자격 취득고등학교 졸업 이상
6호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간호사 면허 요건 충족자)—

실무에서 가장 많은 경로는 4호(학원 교습과정)입니다. 1호·3호만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를 인정하고, 2호는 이 괄호가 없습니다. 1호는 학력 전제가 따로 없고, 2호부터 5호까지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를 전제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령상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 1~4호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곳이어야 하며(간호법 제6조 제2항), 지정받지 않은 기관의 과정은 응시자격을 채우지 못합니다.

교육시간은 얼마인가요 — 이론·실습 전 구간

구분시간근거
이론교육740시간 이상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실습교육(전체)780시간 이상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 그중 병원급 의료기관 실습400시간 이상같은 호 후단
 └ 대체기관 실습으로 갈음 가능한 한도최대 234시간제2조 제2항
이론+실습 합계(최소)1,520시간740+780 계산

실습 780시간 중 병원급 의료기관(조산원 제외)·보건소에서 채워야 하는 400시간은 고정입니다. 나머지 380시간 안에서만 최대 234시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관 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호(외국 자격 취득자)·6호(간호사 요건자)는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 계산 사례 2개

사례 1. 갑은 고졸 학력으로 지정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4호)에 등록했습니다. 이론 740시간을 마치고, 실습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400시간, 그 외 기관에서 380시간을 채워 전액 자체 이수했습니다.

이론 740h + 실습(병원급 400h + 그 외 380h = 780h) = 1,520h → 교육과정 이수 완료, 국가시험 응시 가능

사례 2. 을도 같은 학원 과정이지만, 실습 중 234시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갖춘 대체기관 실습으로 채웠습니다.

실습 400h(병원급, 고정) + 234h(대체기관, 상한 234h 이내) + 146h(그 외 기관) = 780h
→ 이론 740h + 실습 780h = 1,520h, 동일하게 이수 요건 충족

두 사례 모두 최종 이수 시간은 같습니다. 대체기관 실습 234시간 한도는 어디서 배우는지를 바꿀 뿐, 총 이수 시간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관리를 위탁하며, 매년 2회 이상 시행됩니다.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 개요(치의학기초개론·한의학기초개론 포함), 보건간호학 개요, 공중보건학개론(보건의료 관계 법규 포함), 실기이며 필기시험으로 치르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합니다(간호법 시행규칙 별표 2).

응시원서는 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에서 국시원이 정하는 서식으로 제출하며, 시험 일시·장소·접수기간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됩니다(간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합격만으로 곧바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자격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흔한 오해 —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학원만 등록하면 응시할 수 있다」는 오해 — 지정받지 않은 학원의 과정은 응시자격을 채우지 못합니다. 등록 전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습은 아무 병원에서나 채우면 된다」는 오해 — 병원급 의료기관 실습 400시간은 고정이고, 나머지만 대체기관 실습으로 최대 234시간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자격이 생긴다」는 오해 —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자격이 완성됩니다. 합격일과 자격 취득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명세서·수료증에 적힌 교육시간이 위 표와 다르게 이론·실습을 합산해 표기한 경우, 병원급 실습 400시간이 그 안에 포함돼 있는지 학원·양성소에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호(간호사 요건 충족자)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 자체를 이수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이론·실습 시간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국시원 응시원서를 낼 때는 최종학력증명서와 함께 이수한 교육기관이 발급한 이론·실습 이수증명서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접수 단계에서 되묻는 일을 줄여 줍니다.

근거

간호법(시행 2026. 9. 11.)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제8조(국가시험). 간호법 시행령 제5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5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및 별표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최종 확인 2026-09-22.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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