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대신 휴가로 받으면 가산이 붙은 시간만큼 적립됩니다. 14시간 일하면 23시간이 되는 이유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갈음」이므로 지급했어야 할 임금과 같은 값의 휴가여야 합니다. 수당이 가산을 포함하므로 휴가도 가산이 붙은 시간으로 적립됩니다.
적립시간 = 실근로시간 × 가산 배수
연장 14시간 중 4시간이 야간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은 14시간인데 휴가는 23시간이 쌓입니다. 9시간이 가산분입니다.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둡니다. 합의가 없으면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없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줄 수 있다」이므로 사용자의 재량이지만, 그 재량은 합의가 있을 때만 열립니다.
적립된 휴가를 다 쓰지 못했다면 그만큼은 임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휴가로 갈음하기로 한 것이지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 계산기의 미사용 정산액이 그 금액입니다 — 남은 적립시간 × 통상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