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결과의 각 줄은 무엇을 뜻하나요?
계산기는 연장·휴일 시간에 배수를 곱해 적립 휴가를 먼저 보여 줍니다. 바로 아래의 「실제 근로」는 실제로 일한 시간, 「가산으로 늘어난 몫」은 적립에서 실제 근로를 뺀 값이라 휴가로 쉬는 시간과 수당으로 따로 받을 시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미 쓴 보상휴가를 입력하면 「남은 적립시간」이 줄고, 그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미사용 정산액입니다.
적립시간 = 연장 × 1.5 + 야간(연장과 겹친 시간) × 0.5 + 휴일 8시간 이내 × 1.5 + 휴일 8시간 초과 × 2.0 남은 시간 = 적립시간 − 이미 사용한 시간 미사용 정산액 = 남은 시간 × 통상시급
중간 계산에서는 반올림하지 않고 화면에 보이는 시간만 소수 첫째 자리, 금액만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통상시급을 모른다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을 쓰며, 방법은 통상시급 209시간 기준 계산에 있습니다. 수당으로 받았다면 얼마인지는 가산수당 전 조합 배수표와 같은 배수를 쓰므로, 같은 근무가 수당으로는 얼마였을지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근무가 몇 시간으로 적립되나요?
아래 표는 계산기가 받는 네 가지 근무와 법정 최저 배수입니다. 회사가 더 후하게 정했다면 그 배수가 우선합니다. 표의 배수는 법에 「이상」으로 적힌 최저 가산에 본래 근로 1시간을 더한 값이고, 근거는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근무 구분 | 가산율 | 1시간당 적립 | 예: 8시간 일하면 |
|---|---|---|---|
| 연장근로 | 50% 이상 | 1.5시간 | 12시간 |
| 연장 + 야간(22시~06시) | 50% + 50% | 2.0시간 (1.5 + 0.5) | 16시간 |
| 휴일 8시간 이내 | 50% 이상 | 1.5시간 | 12시간 |
| 휴일 8시간 초과분 | 100% 이상 | 2.0시간 | 16시간 (초과분 8시간일 때) |
| 휴일 + 야간 | 휴일 가산 + 50% | 휴일 배수 + 0.5시간 | 계산기에 야간 칸 없음 |
마지막 줄은 계산기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야간 칸은 연장과 겹친 시간만 센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휴일에 밤까지 일했다면 겹친 시간 × 0.5를 직접 더해 적립시간으로 잡아야 하고, 이 값을 빼면 적립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연장·휴일에 일한 두 사람은 몇 시간을 쉬고 얼마를 받나요?
사례 1. 이미 18시간을 쉰 A씨. A씨의 통상시급은 12,000원이고, 이번 달 연장 10시간(그중 야간 4시간)과 휴일 8시간을 일해 보상휴가를 신청했습니다. 18시간을 실제로 쉬었고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계산식: 10 × 1.5 + 4 × 0.5 + 8 × 1.5 = 15 + 2 + 12 = 29시간 적립 → 18시간 사용 후 11시간 남음 → 11 × 12,000 = 132,000원 (계산기 결과: 적립 29.0시간, 가산으로 늘어난 몫 11.0시간, 정산액 132,000원)
아직 한 시간도 쓰지 않았다면 29시간 전부가 남아 348,000원(29 × 12,000)입니다. 적립 29시간 가운데 실제 근로는 18시간이고 가산분이 11시간이므로, 18시간을 휴가로 쉬고 가산분 11시간만 수당으로 받는 방식도 금액은 같습니다.
사례 2. 휴일에 8시간을 넘긴 B씨. B씨의 통상시급은 11,500원이고, 이번 달 연장 6시간(그중 야간 2시간), 휴일 8시간, 휴일 8시간 초과분 3시간을 일했고 보상휴가 14시간을 썼습니다.
계산식: 6 × 1.5 + 2 × 0.5 + 8 × 1.5 + 3 × 2.0 = 9 + 1 + 12 + 6 = 28시간 적립 → 14시간 사용 후 14시간 남음 → 14 × 11,500 = 161,000원 (계산기 결과: 실제 근로 17.0시간, 가산으로 늘어난 몫 11.0시간, 정산액 161,000원)
B씨의 실제 근로는 17시간인데 적립은 28시간입니다. 두 사람 모두 늘어난 몫이 11시간으로 같지만 근무 구성이 달라, 휴일 초과분이 클수록 2.0배가 쌓여 격차가 커집니다.
우리 회사에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나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임금 지급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게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휴가로 갈음할 수 없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취업규칙이나 구두 공지만으로 시행하고 있다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 확인할 것 | 충족되면 | 충족되지 않으면 |
|---|---|---|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휴가로 임금을 갈음할 수 있음 |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어 적립 대상 |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 계산이 성립하지 않음 |
| 가산이 붙은 시간으로 적립 | 이 계산기의 결과와 같은 시간 | 실근로시간만 주면 가산분이 빠진 것 |
직원 수가 5명 아래이면 법이 가산임금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정하는데, 그 목록에 가산임금 조문과 보상휴가 조문이 모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를 계산할 근거가 없고, 상시 인원을 세는 방법은 시행령이 정하므로 5명 안팎이면 인원부터 확인하세요. 현행 조문에서는 서면 합의로 휴가가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이 연장·야간·휴일근로 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정산 가산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까지 넓습니다.
쓰고 남은 보상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휴가는 임금을 갈음하는 것이지 임금 권리를 없애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쓰지 못한 시간을 임금으로 받는다면 계산기의 미사용 정산액이 그 금액입니다. 퇴직하거나 계약이 끝날 때가 정산이 가장 자주 빠지는 시점이라, 이때는 남은 적립시간 × 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정산되지 않은 보상휴가분도 임금채권이므로 같은 기간이 적용되고, 오래된 달부터 하나씩 시효가 지나갑니다. 지금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임금채권 시효 계산기로 달별로 잘라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제도로 쓰지 않은 휴가의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지만, 그 조문은 연차에 관한 것이라 보상휴가에 쓸 수 없습니다. 연차와의 차이는 연차 사용촉진 글에 정리했습니다.
내 보상휴가 시간이 계산기와 다를 때 어디를 보나요?
회사가 알려 준 적립시간이 계산기보다 적다면 아래 순서로 원인을 좁혀 보세요.
- 1.5배 환산이 빠졌는지 — 14시간 일했는데 14시간만 적립됐다면 가산분이 휴가로도, 수당으로도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가산분은 휴가로 더 주거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 0.5배가 빠졌는지 — 연장과 겹친 야간 시간은 1.5배에 더해 0.5배가 더 붙습니다. 밤 10시 이후 근무를 따로 표시해 두세요.
- 휴일 8시간 초과분을 1.5배로 뭉뚱그렸는지 — 초과분은 2.0배입니다.
- 이미 쓴 시간이 정확히 빠졌는지 — 반일·반반일 사용을 시간으로 환산해 합산했는지 확인합니다.
- 통상시급이 다른지 — 정산액은 남은 시간 × 통상시급이라 시급이 낮으면 금액도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가 가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면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유효한지는 판단하지 못하고, 가산율은 법정 최저 기준이라 회사 규정이 더 후하면 그 값을 따로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가 날짜를 정해 쉬게 하거나 정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 시기는 법 조문에 정함이 없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 내용을 먼저 봐야 합니다.
- 회사가 날짜를 지정해 강제로 쓰게 할 수 있나요?
- 조문에는 사용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대표와 맺은 서면 합의서에 시기·단위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보상휴가에도 연차처럼 사용촉진 제도가 있나요?
- 없습니다. 사용촉진 조문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것이라 보상휴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사용분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임금으로 남습니다.
- 남은 보상휴가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정산되지 않은 보상휴가분도 임금채권이라 3년입니다.
정산이 안 되면 계산기 결과와 근무기록(출퇴근 시각, 적립·사용 내역)을 모아 회사에 서면으로 정산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진정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안내와 관할 관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도 자체의 설명은 보상휴가제 해설을, 포괄임금으로 연장수당을 받는 경우의 초과분은 포괄임금 초과분 계산기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