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결과의 줄은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계산기는 먼저 실제 연장시간에서 계약서의 약정 시간을 빼 약정 초과 연장을 구합니다. 실제로 25시간 일했는데 약정이 20시간이면 초과는 5시간이고, 약정보다 적게 일했다면 초과는 0입니다. 이 초과 시간에 통상시급과 배수를 곱한 것이 첫 줄이고, 그중 야간에 일한 시간이 있으면 야간 추가 가산이 둘째 줄에 따로 나옵니다. 휴일근로는 약정 연장시간과 별개로 한 줄씩 더해집니다.
초과 연장시간 = 실제 연장 − 약정 연장 월 청구액 = 초과 연장 × 시급 × 1.5 + 야간 × 시급 × 0.5 + 휴일 이내 × 시급 × 1.5 + 휴일 초과 × 시급 × 2.0 + 휴일 중 야간 × 시급 × 0.5 1년 누적 = 월 청구액 × 12, 3년 누적 = 월 청구액 × 36
중간 계산에서는 반올림하지 않고, 화면에 보이는 월·1년·3년 금액을 각각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그래서 월 금액에 12를 곱한 값과 1년 칸이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아래 사례 2).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며, 구하는 방법은 통상시급 209시간 기준 계산에서 풀어 두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시간대마다 몇 배인가요?
아래 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최저 배수와 5인 미만 사업장의 배수를 모든 조합으로 나란히 둔 것입니다. 「배수」는 기본 시급 1.0에 가산을 더한 지급액이고, 법에는 「이상」으로 적혀 있어 회사가 더 주기로 했다면 그 금액이 우선합니다.
| 일한 시간대 | 가산율 | 5인 이상 지급 배수 | 5인 미만 지급 배수 |
|---|---|---|---|
| 연장근로 | 50% 이상 | 1.5배 | 1.0배 |
| 연장 + 야간 | 50% + 50% | 2.0배 | 1.0배 |
| 휴일 8시간 이내 | 50% | 1.5배 | 1.0배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50% + 50% | 2.0배 | 1.0배 |
| 휴일 8시간 초과 | 100% | 2.0배 | 1.0배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00% + 50% | 2.5배 | 1.0배 |
| 야간만(소정근로시간 중 22시~06시) | 50% 이상 | 1.5배 (월급에 든 1.0배를 빼면 0.5배가 가산분) | 1.0배 |
마지막 줄은 이 계산기가 따로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연장도 휴일도 아닌 시간에 밤에 일한 것은 입력칸이 없으니, 그 가산분은 시간 × 시급 × 0.5로 직접 더하세요. 법 조문은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약정 20시간에 30시간 일한 사람과 휴일에 밤까지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나요?
사례 1. 약정 연장 20시간, 실제 30시간.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A씨의 통상시급은 11,000원이고, 계약서에 월 20시간분 연장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달 연장근로는 30시간이었고 그중 4시간은 22시 이후였습니다. 초과는 10시간, 그중 야간은 4시간입니다.
계산식: 10 × 11,000 × 1.5 + 4 × 11,000 × 0.5 = 165,000 + 22,000 = 187,000원 (1년 2,244,000원 · 3년 6,732,000원)
같은 시간을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가산이 없어 10 × 11,000 × 1.0 = 110,000원, 3년 누적 3,960,000원입니다. 사업장 규모 하나로 월 77,000원이 갈립니다.
사례 2. 연장은 약정 안, 휴일에 10시간. 5인 이상 사업장의 B씨는 월 통상임금 2,157,089원을 209로 나눈 통상시급 10,321원입니다. 계약서는 월 연장 10시간분을 포함하고 실제 연장도 10시간이라 초과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달 휴일에 10시간(8시간 이내 8시간 + 초과 2시간)을 일했고, 그중 3시간이 22시 이후였습니다. 약정이 연장근로만 정한 계약이라고 보고 휴일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계산식: 8 × 10,321 × 1.5 + 2 × 10,321 × 2.0 + 3 × 10,321 × 0.5 = 123,852 + 41,284 + 15,481.5 = 180,617.5 → 180,618원 (1년 2,167,410원 · 3년 6,502,230원)
월 금액을 반올림한 180,618원에 12를 곱하면 2,167,416원이지만, 계산기는 반올림 전 금액에 12를 곱해 2,167,410원을 보여 줍니다. 위 두 사례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 나온 결과와 같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 별표의 적용 목록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정한 규정이 없어서, 5인 미만이면 가산 0.5배·1.0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5인 미만」 체크는 그래서 모든 배수를 1.0으로 둡니다.
| 시행령 별표 1의 구분 | 5인 미만에 적용되는 규정 | 이 글과의 관계 |
|---|---|---|
| 제3장 임금 | 제43조~제45조, 제47조~제49조 | 일한 시간의 임금 지급, 3년 시효는 적용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은 목록에 없음 |
그렇다고 일한 시간이 공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의 같은 목록에 임금 지급 원칙과 임금채권 시효 규정이 들어 있어서, 약정 시간을 넘긴 시간의 시급은 5인 미만에서도 받아야 하는 돈이고 3년 시효도 같습니다. 상시 인원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세므로, 직원 수가 5명 안팎이라면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인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1에서 보듯 같은 10시간이 187,000원에서 110,000원으로 줄 수 있어서 이 체크 하나가 결과를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몇 달 치까지 거슬러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매달 같은 초과가 있었다면 최대 36개월분이 대상입니다. 계산기의 「3년 누적」은 월 청구액에 36을 곱한 상한값입니다. 시효는 달마다 따로 흘러서 오래된 달부터 하나씩 빠지니, 지금 청구하면 3년 전의 첫 달은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날짜에서 몇 개월이 남았는지 정확히 세려면 임금채권 시효 계산기를 쓰세요. 시효가 걱정되면 청구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근무기록이 남은 달이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요구 시점을 늦출수록 사라지는 달만 늘어납니다.
내 명세서나 계산기 결과와 숫자가 다르면 어디를 보나요?
계산기는 법정 최저 배수로 청구액의 윤곽을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명세서와 어긋날 때는 아래 순서로 보세요.
- 통상시급이 다른지 — 계산기에는 월 통상임금 ÷ 209로 구한 값을 넣어야 합니다. 기본급만 나누면 실제보다 작게 나옵니다.
- 야간이 약정 시간 안에 있었는지 — 계산기는 야간 가산을 약정을 넘긴 연장시간에만 붙입니다. 약정 20시간 안에 든 야간근로의 가산이 포괄임금에 이미 들어 있는지는 계약 문구마다 다르니 계약서의 포함 범위 문구를 직접 읽어야 합니다.
- 휴일근로를 약정에 넣었는지 — 계산기는 휴일근로를 약정 연장시간과 별개로 합산합니다. 계약서가 휴일근로 수당도 포함한다고 적었다면 그 부분은 빼고 봐야 합니다.
- 월마다 초과가 달랐는지 — 1년·3년 누적은 매달 같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달마다 다르면 달별로 계산해 더하세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유효한지는 따지지 않고, 주 52시간 한도를 넘었는지도 보지 않습니다(한도를 넘긴 근로도 수당은 생깁니다). 약정이 무효로 다뤄지면 구조가 달라지므로 그 판단은 노무사나 관할 노동관서에 물어 확인하세요.
회사에 무엇을 보여 주고, 어디에 확인하나요?
- 근무기록 모으기 —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이메일 시각, 교통카드 내역처럼 몇 시에 일했는지 보이는 자료를 달별로 정리합니다. 야간·휴일 시간대를 구분해야 금액이 맞습니다.
- 계약서와 명세서 대조 — 포함된 연장 시간이 몇 시간인지, 수당 항목에 얼마가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에 서면 요구 — 계산기 결과와 근거 기록을 붙여 초과분 지급을 요구합니다.
- 해결이 안 되면 노동관서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진정을 냅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임금체불 안내와 관할 관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근무시간 입증, 약정 문구, 사업장 인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 결과는 요구를 시작하는 숫자로 쓰세요. 연장·야간·휴일 배수만 모아 보려면 가산수당 배수표, 약정 시간의 의미는 포괄임금 초과분 해설과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