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에 약정된 시간을 넘겨 일한 만큼은 따로 받습니다. 같은 초과 시간이라도 어느 시간대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포괄임금 약정은 정해진 시간만큼의 수당을 미리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넘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연장시간 = 실제 연장 − 약정 연장 청구액 = 초과시간 × 통상시급 × 배수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세 항으로 나눠 정합니다.
| 구분 | 가산 | 지급 배수 |
|---|---|---|
| 연장근로(제1항) | 50% 이상 | 1.5배 |
| 휴일 8시간 이내(제2항 1호) | 50% | 1.5배 |
| 휴일 8시간 초과(제2항 2호) | 100% | 2.0배 |
| 야간근로(제3항) | 50% 이상 | +0.5배 |
야간은 더해지는 가산입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1.5 + 0.5 = 2.0배가 됩니다.
통상시급 12,000원에 초과 15시간을 가정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같은 15시간이 27만원에서 45만원까지 벌어집니다. 계약서에 시간만 적혀 있고 시간대가 적혀 있지 않다면, 어느 시간에 일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실질입니다.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5인 미만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의 임금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위 계산기의 5인 미만 토글은 배수를 1.0으로 두어 그 금액만 남깁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49조). 매달 같은 초과가 있었다면 최대 36개월분이 청구 대상입니다. 위 계산기의 3년 누적이 그 상한입니다.
다만 달마다 따로 시효가 지나가므로, 오래된 달부터 순서대로 사라집니다 — 임금채권 시효 계산기에서 정확한 잔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