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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동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동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사망 당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면 주민등록이 다르거나 함께 살지 않았어도 인정되는 길이 둘 있습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은 세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 동거는 필수가 아닙니다. 연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에 수급자격자 1인당 5%를 더한 금액이며, 가산은 20%까지라서 최대 67%입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이라면 배우자 혼자는 연 1,898만원, 자녀 2명이 함께하면 연 2,263만원입니다.

어떤 유족이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으로 인정되나요?

기준 시점은 근로자가 사망한 당시입니다. 사망 뒤에 형편이 나아졌는지는 이 판단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래 세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면 됩니다.

구분누구인가생계 의존 정도
1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유지
2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유족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유지
31·2에 해당하지 않는 유족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 유지

1과 2는 의존 정도의 표현이 같고 주민등록·동거 여부만 다릅니다. 3은 「대부분」이라는 더 센 표현을 쓰고, 한두 번의 도움이 아니라 정기적인 지원 관계를 요구합니다. 「상당 부분」과 「대부분」이 몇 퍼센트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서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인정돼도 아래 표의 연령·관계에 맞아야 연금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순위수급자격자연령·조건
1배우자연령 제한 없음
2자녀25세 미만
3부모60세 이상
4손자녀25세 미만
5조부모60세 이상
6형제자매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 위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이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사망 당시 외국에서 거주하던 외국 국적 유족은 제외됩니다.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는 출생한 때부터 인정됩니다.

따로 살던 가족은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1호는 주민등록표로 확인되지만 2호와 3호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은 증빙 서류의 종류를 정하지 않으므로, 어떤 자료를 요구받을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미리 모아 둘 만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따로 살게 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재학·재직·입원 확인 등)
  • 근로자의 송금 내역, 생활비·학비·월세 납부 내역
  • 유족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 주는 자료

판단은 먼저 1호, 다음 2호, 마지막으로 3호 순서로 합니다. 3호는 1·2호에 해당하지 않는 유족을 위한 보충 조항이라서, 뒤로 갈수록 증명이 어렵고 요구 정도도 높아집니다.

연금은 얼마인가요?

구성금액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의 47%
가산금액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와,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의 합계. 합계가 20%를 넘으면 20%
합계 범위47% + 5%(1인) = 52%부터 47% + 20% = 67%까지
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처음부터 없을 때 지급

가산은 4명이면 20%에 닿고 그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 수급권자 본인이 1인으로 셈에 들어가므로 수급자격자가 혼자여도 5%가 붙습니다. 자격자 중 원하는 사람이 일시금의 50%를 먼저 받으면 연금은 50% 감액됩니다. 아래 계산은 연간 금액이며, 월별 지급 방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1 — 배우자 혼자.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인 근로자가 사망했고, 함께 살던 배우자만 남았다면 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기초연액 = 100,000 × 365 = 36,500,000원
기본금액 = 36,500,000 × 47% = 17,155,000원
가산금액 = 36,500,000 × 5% × 1명 = 1,825,000원
연금액 = 17,155,000 + 1,825,000 = 18,980,000원 (연 기준, 52%)

사례 2 — 배우자와 따로 사는 대학생 자녀 둘. 같은 근로자가 사망했고, 자녀 둘(20세·22세)은 학업 때문에 주민등록을 달리했지만 생활비·학비는 근로자 소득이었습니다. 두 자녀는 2호에 해당하고 25세 미만이라 수급자격자입니다. 연금은 1순위인 배우자가 받고, 자녀 둘은 가산 인원에 들어갑니다.

가산 인원 = 배우자(수급권자) 1 + 자녀 2 = 3명
가산금액 = 36,500,000 × 5% × 3 = 5,475,000원 (20% 상한 7,300,000원 이내)
연금액 = 17,155,000 + 5,475,000 = 22,630,000원 (연 기준, 62%)

동거 여부 때문에 자녀를 가산에서 빼면 사례 2의 연금은 사례 1과 같은 1,898만원이 됩니다. 두 자녀가 2호로 인정되는 것만으로 연 365만원이 늘어납니다.

연금이 멈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자격 상실 — 사망, 배우자의 재혼(사실혼 포함), 친족 관계 종료, 자녀·손자녀 25세 도달, 형제자매 19세 도달, 장애 상태 해소, 국적 상실 후 외국 거주 등. 수급권은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
  • 이전된 뒤 — 새로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수급권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행방불명 — 같은 순위자(없으면 다음 순위자)가 신청하면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행방불명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중에는 행방불명자를 가산 인원에서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족의 신청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 정지 해제 — 정지된 사람은 기한 없이 언제든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는 권리의 소멸이 아니라 일시 중단입니다.

사례 2에서 자녀 중 한 명이 25세가 되면 그 자녀는 자격을 잃고 가산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 연금은 연 1,825,000원 감소합니다.

어디에 신청하고 무엇을 확인하나요?

수급권자 변경신청, 행방불명에 따른 지급정지 신청, 정지 해제 신청은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공단 누리집(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안내를 보거나, 가까운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합니다.

  1. 근로자 사망 당시 각 유족이 어디에 살았고 누구의 소득으로 생활했는지 정리합니다.
  2. 위 순서(1호, 2호, 3호)로 해당 호를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모읍니다.
  3. 연금 수급자격자 범위(순위·연령)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4. 평균임금을 확인해 예상 연금액을 계산한 뒤 공단에 청구 방법을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같이 살아야 한다」 — 아닙니다. 2호가 학업·취업·요양·주거 형편으로 따로 산 경우를 열어 두었고, 사유 목록은 「등」으로 끝나 닫혀 있지 않습니다. 사유의 이름보다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생활비를 한두 번 받았으면 3호다」 — 3호는 정기적인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이 요건입니다. 사망 직전에 갑자기 생긴 지원 관계는 정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사망 후에 형편이 좋아지면 자격이 없어진다」 — 생계 의존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연금이 끝나는 것은 위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할 때입니다.
  • 「연금은 모든 유족이 나눠 받는다」 — 연금을 받는 사람은 순위가 가장 앞선 수급권자이고, 다른 자격자는 가산금액을 늘려 줍니다.

이 글은 「상당 부분」과 「대부분」을 판정하는 공단 내부 기준, 유족급여 청구서류의 목록, 월별 지급 방식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 2026. 7. 1.)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제62조(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 7. 1.) 제62조(유족급여), 제63조(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4조(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별표 3](유족급여, 제62조제2항 관련)의 연금액·일시금 수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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