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 네 원칙의 적용을 받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예외 없이 이 네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문은 두 개 항으로 짧지만 요구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 원칙 | 뜻 | 근거 |
|---|---|---|
| 통화 | 현금(통화)으로 준다 — 현물·상품권이 아니다 | 제1항 |
| 직접 | 근로자 본인에게 준다 — 대리 수령이 원칙이 아니다 | |
| 전액 | 깎지 않고 다 준다 — 임의 공제 불가 | |
| 정기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준다 | 제2항 |
회사가 뗄 수 있는 돈, 뗄 수 없는 돈
제1항 단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이 단서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 근거 | 공제 가능 |
|---|---|
| 법령 — 4대보험료·소득세 등 | 가능 |
| 단체협약 — 조합비 등 | 가능 |
| 취업규칙 | 문언에 없다 |
| 개별 근로자의 동의 | 문언에 없다 |
매월 정기 지급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정근수당·근속수당·상여금·장려금과 그 밖의 부정기 수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항목은 매달 나오지 않아도 정기 지급 위반이 아닙니다. 반대로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식대·직책수당을 「부정기 수당」으로 이름만 바꿔 지급일을 들쭉날쭉하게 하면, 실질이 정기 지급 대상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씩 문제 되는지 — 계산 사례 두 가지
조건이 다른 두 사람으로 실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사례 1 — 근거 없는 공제. 김OO 씨는 월급 300만원인데, 회사가 「비품 파손 변상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떼고 27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변상금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으므로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이고, 김OO 씨는 떼인 3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별도로 청구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해야지,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떼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300만원 − 30만원(근거 없는 공제) = 270만원 지급 → 차액 30만원은 임금채권으로 남아 제49조에 따라 3년 안에 청구
사례 2 — 퇴직금 지급 지연. 이OO 씨는 9월 1일 퇴직했고 회사는 14일 이내인 9월 15일까지 퇴직금 300만원을 줘야 했는데 실제로는 9월 20일에 줬습니다(5일 지연). 지연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연이자 = 300만원 × 20% ÷ 365일 × 5일 ≈ 8,219원 → 회사는 퇴직금 300만원 + 지연이자 약 8,219원을 지급해야 함
이런 경우는 위반이 아닙니다 — 흔한 오해
「본인이 동의했으니 떼도 된다」는 조문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 근거 없이 동의만으로 공제하면, 나중에 동의의 효력이 다퉈지더라도 회사는 제43조제1항 단서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각 30분에 하루치를 뺀다」도 다른 문제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안 주는 것은 공제가 아니라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임금이지만, 실제 결근·지각 시간보다 많이 빼면 발생하지 않은 임금의 범위를 넘어서 전액 지급 원칙과 충돌합니다.
반대로 「분기 상여금을 매달 나눠 주지 않으면 위반」도 오해입니다. 위에서 본 시행령의 부정기 수당 정의에 해당하면 매달 지급하지 않아도 정기 지급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계산에는 들어갈 수 있어, 그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의 액수가 달라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퇴직하면 시계가 달라집니다
재직 중에는 앞서 본 정기 지급 원칙이 작동하지만,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별도의 청산 기한이 붙습니다.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사례 2처럼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재직 중 밀린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못 받은 금품도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했으니 회사가 알아서 정산해 주겠지」라고 기다리다 3년을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므로, 지급이 늦어지면 먼저 서면으로 청구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지급 능력을 잃어 이마저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확인·신고는 어디서
공제 내역이 맞는지는 우선 임금명세서로 검산합니다. 법령에 따라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등 구성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포함한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적혀야 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떼인 임금이나 퇴직금을 돌려받으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의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고, 처리 절차나 관련 제도는 고용24(work24.go.kr)에서도 안내합니다. 진정 전에 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공제 근거를 미리 챙겨 두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회사가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과 다른 지역에 있어도 온라인 진정은 가능하므로, 지금 사는 곳과 회사 소재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