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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오를수록 무엇이 더 빠지나 — 공제 항목별 비중 변화

저연봉 구간은 4대보험이, 고연봉 구간은 세금이 공제를 지배합니다. 역전 지점이 있습니다.

공제는 두 덩어리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4대보험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 두 덩어리입니다. 4대보험은 대체로 정률이라 급여에 비례하고, 세금은 누진이라 급여보다 빠르게 커집니다. 그래서 연봉대에 따라 둘의 비중이 뒤집힙니다.

연봉별 공제 구성

연봉4대보험세금총 공제공제율
2,400만원174,91323,540198,4539.9%
3,600만원272,08772,100344,18711.5%
4,800만원369,261204,035573,29514.3%
6,000만원466,434344,751811,18516.2%
8,000만원628,391634,6111,263,00218.9%
10,000만원717,0381,029,2081,746,24721.0%
12,000만원799,8291,471,2522,271,08122.7%
15,000만원924,0132,394,1913,318,20426.5%

저연봉 구간에서는 세금이 거의 없고 4대보험이 공제의 대부분입니다. 연봉이 오르면서 세금이 빠르게 따라붙고, 어느 지점부터 4대보험을 넘어섭니다.

왜 뒤집히나

4대보험은 요율이 고정이고 국민연금에는 상한까지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급여가 두 배가 되면 4대보험은 대략 두 배지만 세금은 두 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공제율이 완만해지는 구간

국민연금 상한(6,590,000원)을 넘으면 그 위 급여에는 국민연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지점부터 4대보험 증가가 멈추므로 전체 공제율 상승도 한 번 완만해집니다.

역전은 정확히 어디서 일어나나

4대보험과 세금의 비중이 뒤집히는 지점은 연봉 7,900만~8,000만원 부근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보험료가, 그 위에서는 세금이 공제를 지배합니다.

연봉4대보험(월)소득세+지방(월)보험 비중
24만원174,913원23,540원88%
40만원304,477원116,438원72%
60만원466,434원344,751원58%
80만원628,391원634,611원50%
100만원717,038원1,029,208원41%
150만원924,013원2,394,191원28%
200만원1,130,988원3,930,111원22%

연봉 2,400만원에서는 공제의 88%가 보험료입니다. 2억원에서는 22%로 내려갑니다. 같은 “공제”라는 말을 써도 저연봉자와 고연봉자가 겪는 것은 사실상 다른 제도입니다.

역전의 원인은 국민연금 상한입니다

이 역전이 하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월 659만원이고, 이는 연봉으로 환산하면 7,908만원입니다. 역전 지점과 거의 정확히 겹칩니다.

상한에 닿는 순간 국민연금 본인부담은 월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연봉이 1억이든 2억이든 같은 금액입니다. 반면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계속 가팔라집니다. 한쪽이 멈추고 한쪽이 가속하니 비중이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사실상 상한이 없습니다

4대보험이 전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만 상한이 낮게 걸려 있고,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대부분의 급여 구간에서 계속 늘어납니다. 고연봉 구간에서 보험료가 완전히 평평해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세금 쪽은 왜 가팔라지나

4대보험이 정률(定率)인 반면 소득세는 누진세율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뛰어오릅니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
5,000만~8,800만원24%
8,800만~1억 5,000만원35%
1억 5,000만~3억원38%
3억~5억원40%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만큼 별도로 붙습니다. 명세서에 두 줄로 나뉘어 찍히지만 사실상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표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뺀 뒤의 금액이므로,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의 과세표준은 그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연봉을 그대로 표에 대입하면 세금을 크게 부풀려 계산하게 됩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명세서에 찍히는 4대보험료는 본인부담분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회사는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 부담이 더 크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명세서에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법 기준 연말정산 결정세액으로 계산했습니다(비과세 식대 20만원·부양가족 본인 1명). 자세한 표는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에 있습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작성·검증 DailyForm 편집부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조문 원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