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Form

DailyForm · 자격·제도 읽을거리

공인노무사 시험 면제 조건은 다섯 갈래 경력에 통산 10년입니다

면제가 두 층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노무관리 전담자 등 다섯 갈래 경력을 통산 10년 채우면 1차 노동법(1)·(2)만 면제되고, 노동행정 경력에 일정 직급 요건을 더하면 1차 전 과목과 2차 노동법이 함께 면제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면제는 근거 조항이 둘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사업장 노무관리 전담자·공무원 등 다섯 갈래 경력의 통산이 10년 이상이면 제1차시험 과목 중 노동법(1)·노동법(2)만 면제됩니다(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노동행정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5년 이상(또는 15년·6급 이상 8년)이면 제1차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의 노동법(150점)이 함께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3조의3제1항).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표로 먼저 봅니다

면제는 1차 전부+2차 노동법 면제와 1차 노동법 두 과목만 면제로 갈립니다. 근거 조항, 요건, 면제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구분요건면제 과목
1차 전부+2차 노동법노동행정 경력 통틀어 10년 이상 + 그중 5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제1차시험 전 과목 + 제2차시험 노동법(150점)
1차 전부+2차 노동법노동행정 경력 통틀어 15년 이상 + 그중 6급 이상 공무원 8년 이상제1차시험 전 과목 + 제2차시험 노동법(150점)
1차 노동법만①공무원, ②지자체 노동법령 사무·선원근로감독관, ③조합원 100명 이상 노조 전임자, ④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노무관리 전담자, ⑤고용노동부 인정 사용자단체 지도업무 전담자 — 다섯 갈래 통산 10년 이상제1차시험 노동법(1)·노동법(2)(각 100점)

1차 면제 다섯 갈래는 한 갈래로 10년을 채우지 않아도 합산됩니다. 노동조합 쪽(③)과 사업장·사용자단체 쪽(④·⑤)이 나란히 인정되므로, 어느 편에서 일했는지가 아니라 노동 관계 업무를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③은 노동조합법이 정한 전임자, ④는 「전담」이 문언이라 겸직으로 일부만 맡은 경우는 벗어납니다.

②의 「노동 관계 법령」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직업안정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근로복지기본법 등을 아우르는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목록에 속한 법령의 시행 사무를 직접 담당했는지가 기준이고, 같은 부서라도 총무·인사 같은 일반 행정만 했다면 이 갈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 사례 둘

사례 1 — 1차 면제. 김노무 씨는 조합원 200명인 산업별 연합단체 노동조합에서 전임자로 4년, 이후 상시근로자 500명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6년을 일했습니다. 4년+6년=통산 10년이므로 제1차시험 노동법(1)·노동법(2)가 면제되고, 남은 과목은 민법·사회보험법·영어·선택과목(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입니다. 경력의 기산일·종료일을 정확히 세려면 자격 취득일 계산기로 재직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례 2 — 1차 전부+2차 노동법 면제. 박행정 씨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행정 경력 12년을 채웠고, 그중 5급으로 6년을 재직했습니다. 통틀어 10년 이상 + 5급 이상 5년 이상 요건을 모두 넘기므로 제1차시험 6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 노동법(150점)이 면제되고, 2차 남은 과목인 인사노무관리론·행정쟁송법·선택과목(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만 응시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무슨 서류로 합니다

면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대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면제 신청을 해야 하고, 시행규칙은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 공무원 경력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경력증명서, 지자체·선원근로감독관 경력은 별지 제5호서식, 노동조합 전임자 경력은 별지 제6·7호서식, 노무관리 전담자 경력은 별지 제8호서식, 사용자단체 지도업무 경력은 별지 제9호서식입니다.

공고·원서 접수·서식은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Q-Net 공인노무사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응시자 본인이 임의로 쓰는 문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공적 서류이므로, 재직 중이면 소속 기관에, 퇴직했으면 퇴직 당시 소속 기관에 발급을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사업장·사용자단체 어느 경로든 경력 기간과 담당 업무가 서식에 정확히 기재돼야 통산 10년 계산에 반영됩니다.

신청 전에 자주 헷갈리는 것

첫째, 신청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췄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둘째, 4호(노무관리 전담자)는 「전담」이 조건이라 겸직으로 노무 업무 일부만 맡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2호의 선원근로감독관은 소속이 1996년 8월 7일 이전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 해양수산부, 2013년 3월 22일 이전 국토해양부였던 기간도 포함합니다 — 정부 조직 개편으로 소속 명칭이 바뀌었어도 그 기간의 경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1항(노동행정 경력)과 제2항(다섯 갈래 경력)은 요건이 다른 별개의 두 그룹입니다 — 제1항 요건을 채운 사람은 1차 전부+2차 노동법이, 제2항 요건을 채운 사람은 1차 노동법 두 과목만 면제됩니다. 다만 탄핵·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 금품·향응 수수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두 면제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받은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 자격이 영구히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시험이 면제되고, 2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2차가 모두 면제됩니다. 즉 그 다음 회까지 최종 합격하지 못하면 면제 효력이 끊기고 처음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근거

공인노무사법(법률, 시행 2022.12.11.)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제1항~제5항(제5항은 파면·해임·징계자 배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 2024.9.26.) 제6조(시험과목 등) 제1항·별표 2,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제1항~제3항, 제7조의2(공무원의 범위), 별표 1(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시행 2022.12.30.) 제3조(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 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