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봉 구간에서 겹치는 세 가지
연봉이 1억 부근에 오면 세 제도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첫째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2%만 적용되고 전체 한도도 2,000만원입니다. 둘째 세율이 35% 구간에 들어섭니다. 셋째 국민연금은 이미 상한에 걸려 더 늘지 않습니다.
연봉별 실수령률
| 연봉 | 월 실수령 | 연 실수령 | 실수령률 |
|---|---|---|---|
| 8,000만원 | 5,403,664 | 64,843,968 | 81.1% |
| 10,000만원 | 6,587,087 | 79,045,044 | 79.0% |
| 12,000만원 | 7,728,919 | 92,747,028 | 77.3% |
| 15,000만원 | 9,181,796 | 110,181,552 | 73.5% |
| 20,000만원 | 11,605,568 | 139,266,816 | 69.6% |
| 30,000만원 | 16,284,317 | 195,411,804 | 65.1% |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률이 떨어집니다. 누진세 구조의 결과이고, 고연봉일수록 세전 인상액과 체감 인상액의 격차가 커집니다.
국민연금이 멈추는 효과
월 과세급여가 6,590,00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연봉이 3억이든 1억이든 국민연금은 같습니다. 그래서 고연봉 구간의 실수령률 하락은 거의 전부 소득세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에는 상한이 다릅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상한이 있지만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걸립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상한 없이 비례한다고 보면 됩니다.
연봉 협상에서 달라지는 셈법
고연봉 구간에서는 세전 인상보다 비과세 항목·복리후생·스톡옵션처럼 과세 방식이 다른 보상의 상대적 가치가 커집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손에 남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가 걸리는 순서
연봉이 오를 때 제동장치가 동시에 풀리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 기준 | 걸리는 지점 | 효과 |
|---|---|---|
| 국민연금 상한 | 연봉 7,908만원 | 본인부담 월 313,025원 고정 |
| 세율 35% 구간 |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누진 가속 |
| 근로소득공제 한도 | 공제액 2,000만원 | 추가 공제 없음 |
가장 먼저 닿는 것이 국민연금 상한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59만원은 연봉 7,908만원에 해당하고, 여기를 넘으면 국민연금 공제액이 월 313,025원에서 더는 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에 35%, 1억 5,000만원 초과분에 38%를 매깁니다.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각종 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므로, 연봉 1억이 곧바로 35% 구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는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이 한도에 닿으면 연봉이 더 올라도 공제는 그대로여서, 늘어난 급여가 거의 전부 과세표준에 얹힙니다.
실수령률로 보면
| 연봉 | 월 급여 | 월 실수령 | 실수령률 |
|---|---|---|---|
| 70만원 | 5,833,333원 | 4,823,907원 | 82.7% |
| 80만원 | 6,666,667원 | 5,403,664원 | 81.1% |
| 90만원 | 7,500,000원 | 5,993,219원 | 79.9% |
| 100만원 | 8,333,333원 | 6,587,087원 | 79.0% |
| 120만원 | 10,000,000원 | 7,728,919원 | 77.3% |
| 150만원 | 12,500,000원 | 9,181,796원 | 73.5% |
연봉이 7,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라도 실수령률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세전 금액의 증가폭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의 증가폭이 갈라지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의 두 얼굴
상한은 그 달의 실수령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낸 만큼 나중에 받는 구조여서, 상한에 걸려 있는 동안에는 급여가 올라도 장래 연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부담과 급여 양쪽에 상한을 둔 제도 설계의 결과입니다.
연봉을 올리면 실수령은 얼마나 오르나
고연봉 구간에서는 인상분이 그대로 통장에 오지 않습니다. 월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인상 | 월 세전 증가 | 월 실수령 증가 | 손에 남는 비율 |
|---|---|---|---|
| 70만원 → 80만원 | 833,333원 | 579,757원 | 70% |
| 100만원 → 110만원 | 833,333원 | 588,850원 | 71% |
| 150만원 → 160만원 | 833,333원 | 493,459원 | 59% |
인상분 중 실제로 손에 남는 비율은 구간이 올라갈수록 낮아집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 올려 달라”를 세전 금액으로 말할지 실수령 기준으로 말할지에 따라 체감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상한을 이미 넘긴 구간에서는 인상분에 국민연금이 더 붙지 않습니다. 그만큼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성과급이 큰 회사라면 지급월에 원천징수가 몰려 그 달 실수령이 크게 흔들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최종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달의 체감은 상당히 다릅니다.
계산 근거
소득세법 §47(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55(기본세율)·§59(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2026년 4대보험 요율. 비과세 20만원·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
※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