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Form

DailyForm · 급여·근무 읽을거리

대지급금 지급 요건 다섯 가지와 상한액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회생·파산, 지급 능력 없음 인정, 확정판결·조정, 체불 확인서 발급까지 다섯 경우에 국가가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정한다. 상한액은 회생·파산 계열(도산대지급금)이 퇴직 당시 연령별로 220만~350만원, 확정판결·확인서 계열(간이대지급금)이 항목별 700만원·총 1,000만원이다. 지급은 자동이 아니라 퇴직 근로자가 청구해야 하고, 청구 기한은 체불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확정판결 등은 1년, 회생·파산 결정은 2년으로 짧다.

나도 해당하나요? 다섯 가지 경우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다음 다섯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도록 정한다.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해,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대신 지급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요건성격
1호회생절차개시의 결정도산 계열
2호파산선고의 결정
3호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의 요건·절차에 따라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
4호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조정 등이 있는 경우비도산 계열
5호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4호와 5호는 회사가 영업 중이어도 열린다. 4호는 여섯 종류의 문서를 인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24조의 확정된 종국판결, 같은 법 제56조제3호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법 제56조제5호의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민사조정법 제28조의 성립된 조정, 같은 법 제30조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이 포함돼 있어 금액이 크지 않은 체불도 이 경로를 쓸 수 있다.

5호는 소송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서 발급만으로 요건이 채워진다. 체불 진정을 넣어 조사에서 미지급이 확인되면 이 확인서가 나오는 흐름이라,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경로다.

제1항 괄호는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사업주에 포함한다. 도급 단계가 여러 겹인 건설 현장에서는 직접 계약한 상대가 아니라 위쪽 수급인에게도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얼마인가요? 상한액표 전 구간

상한액은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2021. 10. 14. 시행)에 있다. 1~3호(도산대지급금)는 퇴직 당시 연령별로 다섯 구간, 4·5호(간이대지급금)는 연령 구분 없이 항목별 정액이다.

퇴직 당시 연령임금(1월분)퇴직급여등(1년분)휴업수당(1월분)출산전후휴가급여(1월분)
30세 미만220만원220만원154만원31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310만원310만원217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350만원350만원245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330만원330만원231만원
60세 이상230만원230만원161만원
항목(4·5호 — 간이대지급금)상한액
임금·출산전후휴가급여·휴업수당700만원
퇴직급여등700만원
총 상한액 1,000만원

표의 「1월분·1년분 기준」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는 월 단위로, 퇴직급여등은 연 단위로 상한을 매긴다는 뜻이다. 지급 범위 자체는 제7조 제2항이 정한다 —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최종 6개월분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로 범위가 도산 쪽보다 좁다.

가령 30대 중반 근로자 이OO씨가 퇴직 당시 35세이고, 사업주가 파산선고(2호)를 받아 최종 1개월분 임금 350만원이 밀렸다고 하자. 35세는 30세 이상 40세 미만 구간이라 임금 상한은 310만원이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액 = min(밀린 임금, 연령별 상한)
                = min(350만원, 310만원) = 310만원
→ 초과분 40만원(350만원-310만원)은 대지급금으로 못 받고,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같은 근로자가 소송 대신 체불 확인서(5호)로 갔다면 계산이 다르다. 최종 3개월분 임금 240만원씩 밀려 합계 720만원, 퇴직급여 300만원이 밀린 경우다.

임금 항목 지급액 = min(720만원, 700만원) = 700만원 (초과분 20만원은 별도 청구)
퇴직급여 항목 지급액 = min(300만원, 700만원) = 300만원
합계 = 700만원 + 300만원 = 1,000만원 → 총 상한 1,000만원 이내라 그대로 지급된다.

언제 못 받나요? 청구와 시효

제1항은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한다고 정한다. 요건이 갖춰져도 청구가 없으면 나오지 않는 돈이다. 청구 기한도 짧다. 체불 확인서로 받는다면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확정판결·지급명령·조정 등으로 받는다면 그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면 그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시행령 제9조). 확인서를 받아 두고 반년을 넘기면 대지급금 길이 닫힌다. 법 제26조의 3년 시효는 국가가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이미 나간 대지급금을 돌려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라, 근로자의 청구 기한과는 다르다. 퇴직 시 금품 청산 기한(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출발점이 되므로, 청산 기한과 지연이자는 퇴사 후 급여·퇴직금 지급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또한 대상은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된다. 재직 중이라면 이 조문이 아니라 재직자 대지급금(제7조의2 이하)을 봐야 하고, 임금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도 별도로 걸리므로 못 받은 임금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흔한 실수와 유리한 선택

  •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고 포기하는 경우 — 4·5호는 도산과 무관하게 열린다.
  • 소송부터 시작하는 경우 — 체불 진정을 넣어 확인서(5호)를 받는 쪽이 소송(4호)보다 대개 빠르다.
  • 상한액을 전액으로 오해하는 경우 — 초과분은 대지급금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남는다.
  • 도급 구조에서 직접 계약한 회사만 상대하는 경우 — 연대책임을 지는 상위 수급인도 사업주에 포함된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3호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체적 요건·절차는 대통령령(시행령) 소관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제7조의2 이하의 재직자 대지급금도 요건이 달라 별도 글로 다룰 사안이다. 확인서 발급·대지급금 청구의 접수 기관별 실무 절차는 근로복지공단·관할 고용노동관서 안내를 따라야 한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시행 2026. 8. 20.)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제2항, 제26조(소멸시효) 제1항, 원문은 law.go.kr 제7조 및 제26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 5. 12.)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제1항, 원문은 law.go.kr 제9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2021. 10. 14. 시행), 원문은 law.go.kr 행정규칙 원문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