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에 일하면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요양뿐 아니라 재요양 중에 일하는 경우도 같은 제도입니다(산재보험법 제53조).
| 요건 | 실제로 필요한 것 |
|---|---|
| 일자리가 특정돼 있을 것 |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일하게 되면」 같은 가정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의사의 소견 | 부상·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다」가 아니라 「치유에 지장이 없다」입니다. |
| 공단의 결정 | 공단은 청구를 받으면 상병 상태와 종사 업무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정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요건을 갖춘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
의사 소견은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자체의 기본 구조(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음)는 산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3일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식과 상·하한
취업한 날 1일마다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서 그날 번 임금을 빼고 80%를 곱합니다.
부분휴업급여(취업한 날 1일) = (평균임금 − 그날의 임금) × 80/100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으면 최고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휴업급여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공표한 금액입니다.
| 구분 | 1일 금액 | 적용 기간 |
|---|---|---|
| 최고 보상기준 금액 | 268,299원 | 2026. 1. 1.~12. 31. |
| 최저 보상기준 금액(휴업급여 산정에는 미적용, 별표 1 제3호 등에 쓰임) | 82,560원 | 2026. 1. 1.~12. 31. |
하한은 별도 규정으로 걸립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최저시급 × 8시간)에 맞춰지는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도 최저임금액 − 그날 임금으로 계산하고 80%를 곱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낮은 사람은 이 예외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보면 됩니다.
이 식은 취업한 날에만 쓰입니다. 일하지 않은 날의 휴업급여는 별도 규정(제52조)이며, 두 가지를 한 달 안에서 어떻게 합산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얼마인가요?
사례 1 — 평균임금이 상·하한 안에 있는 경우. 45세 근로자가 요양 중 사업장에 복귀해 월 20일 근무합니다. 평균임금은 1일 100,000원, 근무한 날 받는 임금은 1일 4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둘 다 예시 값). 평균임금이 상한 268,299원 이하이므로 그대로 씁니다.
(100,000 − 40,000) × 0.8 = 48,000원 (1일) 48,000 × 20일 = 960,000원
일한 날의 임금 40,000원과 부분휴업급여 48,000원을 더하면 그날 손에 쥐는 돈은 88,000원이므로, 평균임금 100,000원보다 12,000원 모자랍니다. 일하지 않은 날에 제52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별도 금액이 붙을 수 있으나, 한 달 합산 방식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2 — 평균임금이 상한을 넘는 경우. 38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1일 300,000원으로 계산됐고, 복귀해 5일 일하며 하루 120,0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예시 값). 300,000원이 상한 268,299원을 넘으므로 268,299원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268,299 − 120,000) × 0.8 = 148,299 × 0.8 = 118,639.2원 (1일) 118,639.2 × 5일 = 593,196원
원 미만 단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단 결정서의 금액을 따르세요.
61세가 넘으면 줄어드나요?
일반 휴업급여는 61세가 되면 그 이후부터 연령별 비율로 줄어듭니다. 표는 별표 1의 연령별 비율표입니다. 제1호 단서에 따라 제52조로 산정한 휴업급여가 제3호 금액보다 적으면 제3호로 산정합니다.
| 연령 | 일반 휴업급여(평균임금 70%인 경우) | 저소득 근로자(평균임금 90%·최저임금액 적용) | 최저 보상기준 80% 적용자 |
|---|---|---|---|
| 61세 | × 66/70 | × 86/90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
| 62세 | × 62/70 | × 82/90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
| 63세 | × 58/70 | × 78/90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
| 64세 | × 54/70 | × 74/90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
| 65세 이후 | × 50/70 | × 70/90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
표의 곱셈 대상은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입니다. 첫 열은 별표 1 제1호, 둘째 열은 제2호, 셋째 열은 제3호입니다.
감액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61세 이후에 취업 중이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게 되면,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별표 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 그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기산점은 재해일이 아니라 요양 시작일입니다. 이 유예는 모든 고령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 두 경우뿐입니다.
부분휴업급여에서 최저임금액이 1일 휴업급여가 되는 경우에는 조문에 경로가 있습니다. 별표 1 제2호로 감액하면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80% 미적용, 제53조 단서). 반면 본문의 80% 식에 연령 비율을 어떻게 결합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61세 이상이라면 공단 결정서의 계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 받지 못하거나 줄어듭니다
의사 소견이 「일할 수 있다」에서 멈추는 경우. 근로 능력이 있다는 말과 치유가 늦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소견서에는 취업 가능 여부와 함께 취업으로 인한 상병 상태 악화 여부가 적혀야 합니다.
일자리를 정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 취업 사업장 이름·취업 기간·업무 내용·임금을 적은 서류가 청구에 붙어야 하므로 청구 서류에 취업 사업·업무를 적어야 하므로 일자리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임금을 받는 일과 급여를 함께 세는 경우. 부분휴업급여는 평균임금에서 임금을 뺀 몫의 80%라서, 임금이 평균임금에 가까울수록 급여는 0에 가까워집니다. 사례 1에서 임금이 평균임금의 40%여서 급여가 48%가 됩니다. 복귀 시기와 근무 시간을 정할 때 이 감소분을 감안하세요.
재요양 중인 경우.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는 사람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씁니다. 재요양 중에 일하는 경우도 부분휴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준 평균임금은 처음 요양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요양 때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이 없거나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기준이 되어 위의 단서 식(최저임금액 − 취업한 날 임금)이 쓰입니다(제53조 단서·제56조제2항).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내고, 아래 서류를 붙입니다.
| 서류 | 담기는 내용 |
|---|---|
| 취업 내용 서류 |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 기간, 종사 업무 내용, 임금 등 |
| 의학적 소견서 | 취업 가능 여부, 취업에 따른 부상·질병 상태의 악화 여부 등 |
청구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서 안내받습니다(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어 적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청구를 받으면 지급 여부를 결정해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결정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관할 지사에 문의하세요.
공단 결정서와 내 계산이 다를 때
먼저 평균임금을 비교하세요. 내가 쓴 평균임금과 공단이 쓴 평균임금이 다르면 모든 값이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증감률로 조정되고(60세 이후는 소비자물가변동률, 제36조③), 상·하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예전 글의 금액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둘째, 최저임금액 예외에 걸렸는지 보세요. 걸렸다면 80%를 곱하지 않는 식이 쓰입니다. 셋째, 61세 이상이면 연령 비율이 붙었는지 보세요. 이 세 가지는 흔한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싣지 않았습니다. 본문 80% 식에 61세 연령 비율을 겹치는 계산 방식, 원 미만 단수 처리, 3일 이내 휴업의 대기 규정이 부분휴업에도 같은 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조문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