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Form

DailyForm · 급여·수당 읽을거리

산재 재요양 요건은 세 가지이고, 나이 때문에 악화됐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같은 부위가 다시 나빠졌을 때 산재 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휴업급여는 얼마인지 순서대로 봅니다.

재요양은 ① 원래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② 치유 당시보다 악화됐으나 나이나 업무 외 사유 때문이 아니며 ③ 재요양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인정됩니다. 재요양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구한 평균임금의 70%이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2026년 1일 82,560원)보다 적거나 당시 임금이 없으면 82,560원입니다. 신청은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붙여 합니다.

내 경우가 재요양 대상인가요?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어야 하고, 요양급여 없이 장해급여만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 위에 아래 세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건무엇을 따지나
1치유된 업무상 부상·질병과 지금의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과거 재해와 현재 상태가 이어지는가
2치유 당시보다 악화됐고,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 사유로 악화된 것이 아님악화의 원인이 재해인가 나이·다른 사유인가
3재요양으로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치료하면 나아질 여지가 있는가

같은 부위라도 전혀 새로운 사고로 다친 것이라면 재요양이 아니라 새 재해로 따져야 합니다. 재요양은 이전 재해가 이어지는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법에는 이 세 요건 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요구되므로, 의사의 판단이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 시행령 제48조 제1항. 법제처 원문

나이 때문에 나빠진 거라면 어떻게 되나요?

쟁점은 대개 두 번째 요건입니다. 무릎·허리처럼 오래된 부위가 다시 아플 때 그 악화가 원래 재해 때문인지, 나이가 들어 생긴 변화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나이는 배제 사유로 직접 적혀 있고,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도 같은 자리에서 걸러집니다.

세 번째 요건에서 막히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태는 나빠졌어도 치료해서 나아질 여지가 없다면, 세 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법이 말하는 「치유」(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해당하면 장해 판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게 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을 때는 「치유 당시 이후 악화됐다」는 사실과, 그 원인이 이전 재해와 이어진다는 의견, 치료로 호전을 기대한다는 의견이 각각 담겨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위 표의 세 요건에 그대로 대응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치유의 정의), 시행령 제56조 제1항. 법제처 원문

재요양 중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재요양을 받는 동안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으로 구한 평균임금 × 70%입니다. 처음 산재 때의 임금이 아니라 재요양 시점의 임금을 씁니다. 그 시점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그 진단과 시간적·의학적으로 이어져 있으면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상황1일 휴업급여
평균임금 × 70%가 최저임금액 이상평균임금 × 70%
평균임금 × 7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음최저임금액(2026년 82,560원)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이 없음최저임금액(2026년 82,560원)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재요양1일 장해연금액 + 휴업급여 합계가 연금 산정 평균임금의 70%를 넘으면 넘는 부분 중 휴업급여분은 지급하지 않음

일반 휴업급여에는 평균임금이 낮은 사람을 끌어올리는 90% 보정이 있지만, 재요양 휴업급여에는 그 보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최저임금액이 바닥이 됩니다. 일반 휴업급여의 보정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산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례 1] 재요양 당시 재직 중, 3개월 임금총액 11,960,000원 · 총일수 92일
평균임금 = 11,960,000 ÷ 92 = 130,000원
휴업급여 1일 = 130,000 × 0.7 = 91,000원 (최저임금액 82,560원보다 많음)
30일 = 91,000 × 30 = 2,730,000원

[사례 2] 재요양 당시 실직 상태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이 없음
휴업급여 1일 = 최저임금액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30일 = 82,560 × 30 = 2,476,800원

사례 1의 사람이 평균임금 100,000원이었다면 70%인 70,000원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어 82,560원을 받습니다. 사례 2는 지난 재해 때 얼마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재요양 시점에 일을 하고 있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재요양 휴업급여에서 빠지는 것은 저소득 보정(90%)뿐입니다.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 휴업급여를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고령자 규정은 재요양 규정이 배제하지 않으므로, 61세 이후라면 위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61세 이후 취업 중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연령별 비율 전체는 산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고령자 표에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6조 제1항~제4항, 시행령 제52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별표 1.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뜻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 × 8(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이며, 2026년 82,560원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시간급 10,320원) × 8시간. 법제처 원문

재요양이 인정되면 또 달라지는 것

재요양은 치료만 다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요양 후 치유되면 장해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장해급여를 다시 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시기도 옮겨집니다.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면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바뀌었으면 새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정을 받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을 받아도 그 연금의 지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 표처럼 휴업급여와 합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휴업급여분이 조정됩니다.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 때 병원과 집(근무처 포함) 사이의 이송도 요양급여의 이송 범위에 들어갑니다. 재요양으로 치유된 뒤 장해등급이 바뀌면 새 장해연금의 지급 결정일이 다음 재판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치유일과 결정일을 기록해 두면 다음 일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시행규칙 제15조 제3호(재요양 통원·퇴원 이송). 산재보험법 제60조 제1항(재요양 중 장해보상연금 지급 비정지).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재요양은 공단이 알아서 열어 주지 않습니다.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입니다.

  •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의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을 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 전에 사업주나 제3자에게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그 명세와 금액을 알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
  • 그런 금품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 확인서

서식과 접수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과 가까운 지사에서 안내받습니다. 소견서를 받을 때는 앞 절의 세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해 두세요.

시행령 제48조 제2항,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접수·서식 안내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이럴 때는 헷갈립니다

  • 「치료가 끝났는데 아파요」 통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유 당시보다 악화됐고 그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견이 필요합니다.
  • 「오래 일해서 나빠진 것 같아요」 업무상 재해에서 이어진 악화이고 다른 요건도 갖춘다는 전제에서 해당되지만, 나이에 따른 변화로 판단되면 두 번째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처음 산재 때 받은 금액으로 계산되겠죠」 재요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구합니다. 처음 금액이 높았어도 지금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입니다.
  • 「장해급여만 받았는데 재요양은 안 되나요」 요양급여 없이 장해급여만 받은 부상·질병도 전제를 충족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MST 283459, 시행 2026. 7. 1.) 제51조(재요양),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제36조 제7항(최저임금액), 제5조(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MST 287491, 시행 2026. 7. 1.)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MST 283239) 제15조(이송의 범위),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최저임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