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은 관계·생계 의존·소득 및 재산을 모두 요구합니다.
피부양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②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③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관계 | 범위 | |
|---|---|---|
| 1호 | 배우자 | — |
| 2호 |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3호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 4호 | 형제·자매 | — |
2호와 3호에 붙은 괄호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시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되고, 배우자의 자녀와 며느리·사위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는 왜 기준이 더 좁은가요?
4호의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처남·시누이는 문언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계 | 포함 여부(문언 기준) |
|---|---|
| 배우자의 부모 | 포함(2호 괄호) |
| 배우자의 자녀 | 포함(3호 괄호) |
| 며느리·사위 | 포함(3호 「그 배우자」) |
| 배우자의 형제·자매 | 문언상 포함되지 않음 |
재산 기준에서도 형제·자매는 따로 낮은 상한을 받습니다 — 아래 재산 기준 표에서 다시 다룹니다.
생계 의존이란 무엇을 보나요?
두 번째 조건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가 아니라 「주로」입니다. 소득이 조금 있어도 생계의 주된 부분을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한다면 이 요건 자체는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금」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세 번째 조건에서 탈락합니다 — 두 조건이 서로 다른 것을 본다는 점이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소득요건을 연간 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 없음」으로 봅니다. 부부가 모두 신청 자격을 봐야 하는 기혼자는 배우자도 함께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같은 별표 1의2 제2호가 관계별로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 소득 기준과 별개) 상한을 나눕니다.
| 대상 관계 | 재산세 과세표준 합 | 비고 |
|---|---|---|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1~9호) | 5억4천만원 이하 | — |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1~9호) |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 | 소득 합계 연 1천만원 이하일 때만 충족 |
| 형제·자매(10호) | 1억8천만원 이하 | 초과분 구제 규정 없음 |
계산 예시를 들면 이렇습니다. 은퇴한 부모(직계존속)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이고 별도 소득 합계가 연 800만원이라면, 6억원은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지만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므로 재산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면 형제자매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2억원이면 1억8천만원을 넘으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같은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이라도 관계가 직계존속이 아니라 형제자매였다면, 소득이 얼마든 재산 기준 하나로 이미 탈락한다는 뜻입니다. 관계에 따라 상한이 세 배 가까이 벌어지므로, 본인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계산이 의미를 가집니다.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즉 셋 중 하나입니다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로 넘어갑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되므로, 소득이 거의 없어도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조건 중 하나만 어긋나도 결과는 같습니다.
| 관계 | 생계 의존 | 소득·재산 | 결과 |
|---|---|---|---|
| ○ | ○ | ○ | 피부양자 |
| ○ | ○ | ✕ | 지역가입자 |
| ○ | ✕ | ○ | 지역가입자 |
| ✕ | — | — | 지역가입자 |
어느 조건에서 걸렸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자격 상실 통지를 받으면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직후에도 같은 갈림길이 생기는데, 지역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과 임의계속가입 비교에서 다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상한·하한은 건강보험료에도 상한이 있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애초에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나요?
제1항 단서는 두 부류를 가입자·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만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에는 되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사람, 그리고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었으나 적용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가목·나목).
취득·상실 시기는 언제인가요?
제3항은 인정 기준뿐 아니라 취득·상실 시기도 보건복지부령에 맡깁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상실 시기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자격을 잃는 시점이 어긋나면 소급해서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신고가 늦어 소급 부과되는 구조는 4대보험 취득신고가 늦으면 소급해서 다 내나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뒤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소득·재산 부과 구조를 따로 계산해야 하며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소득·재산 산정(임대소득 포함 여부, 금융재산 반영 여부 등 세부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